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연간 취급예정량은 사용시설로 유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타사로 부터 배관으로 50% NaOH를 공급받아, 배관내에 혼합시설을 통해 10% NaOH Tank, 20% NaOH Tank에 보관하여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 위치해 연간 120톤 이하로 사용시에는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50% NaOH 공급받는 양은 년간 100톤이며, 희석된 10% NaOH는 400톤/년 사용, 20% NaOH는 50톤/년 사용을 할 경우,
질문1. 상기 예시로, 공급받는 양을 기준으로 영업허가 여부를 적용해야 하는지, 10%와 20%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영업허가 여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문2. 질문1에서 10%와 20% 사용량 기준으로 적용 시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는 입고량(공급받는 양)과 사용량 및 재고량을 산정할 시에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급받는 양 보다 사용량이 더 많을 것이기에 물질수지가 맞지 않음)
질문3. 질문1에서 10%와 20%의 사용량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시,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입고량은 50%로 기재하고, 사용량 및 재고량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1)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연간 취급예정량은 사용시설로 유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ㅇ (답변2)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제품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관을 통해 50% NaOH가 저장탱크 없이 그대로 배관을 통해 공급되어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100톤 전량 입고되어 재고 없이 전량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고량=100톤, 출고량(사용량)=100톤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ㅇ (답변3) 「화학물질관리법」제5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등은 별지서식 75~78호 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대장의 입고량과 출고량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원액에 대한 사용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