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1.10
[질의요지]
탱크로리 용량의 1/4~1/3 수준으로 트렌치(집수조 포함) 설치를 권고하나,
당 사업장은 1/5 수준입니다.
질의) 유사민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답변 中 "탱크로리 용량의 1/4~1/3 수준으로 트렌치(집수조 포함) 설치 권고" 에서 집수조의 의미가 트렌치 바로 옆 근거리 집수조만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당사에서 보유한 원거리 위치 우수차단시설(집수조, 탱크로리용량 100% 가능)로 트렌치 물량이 이동하여 모이게 된다면 이 집수조 용량을 포함하게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트렌치 용량 보수공사 시행여부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1)항에 따라 하역장소에는 방지턱 또는 트렌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트렌치(집수조 포함)의 용량은 탱크로리 용량의 1/4 ~ 1/3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때 트렌치에 일부 용량이 집수될 경우 자동으로 집수조로 이송된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운반차량의 유출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응급대응 등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사고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