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받은 자가 보관·저장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A물질(사고대비&유독물질)을 수입하여, 알선판매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직수입하여, 보관은 별도의 위탁업체에 보관을 하고, 운반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경우, 영업허가 시 필요자료는 1. 장외영향평가서, 2.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3. 위해관리계획서, 4. 기술인력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1>상기와 같이 당사 내에 별도의 취급시설이 없을 경우, 영업허가 시 필요자료는 무엇인가요?
질문2> 질문1에 대해 당사가 장외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을경우, 위탁보관업체에서 품목 추가 등의 사유로 변경허가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질문3>정기검사 및 자제점검 등의 주체는 당사가 되는지, 보관을 하는 업체에서 하면 되는지요?
질문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내 3. 영업허가기관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특례 상, 당사가 위탁보관을 할 업체는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을 해야하는지, 보관장을 가지고 있는 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을 해야하는지요?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2)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질의4)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내 3. 영업허가기관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특례에 명시된 내용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이므로 해석상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받은 자가 보관·저장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3)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3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