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내화구조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16.12.09 22:06:09
저희 회사는 화성시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질문내용 1.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 허가를 받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니 가스공사에서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내화구조의 건축물 규정에 따르는 시설을 갖추라고 합니다.
2. 창고 신청 건물은 2006년 준공 된 철골과 샌드위치 판넬(불연재인 그라스울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나 창고건물이 준공 된지 10년이 지나서 이 창고 공사에 관여했던 건설시공사와 담당건축설계 사무소가 폐업을 하여 관할구청 건축과에 내화구조건물임을 확인요청하였으나, 그것을 증빙할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증빙할 서류를 받아 건축 준공 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저희건물은 2008년도에 이전에 준공된 건물이라 증빙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3. 이런 이유로 신청 창고건축물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내화구조 건축물 규정에 부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합당한 내화구조가 확실한데 관청에 증명할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하여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낭비적이고 부당하며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위 3가지 질문에 대하여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내화구조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