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07
[질의]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업 영업허가를 등록한 사업장입니다.
우리회사 품질관리팀 실험실에서 사용중인 유해화학물질(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련법 적용에 관하여 질의를 합니다.
1. 품질관리팀 실험실에서 사용중인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은 환경청에 자진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질의합니다.
3. 실험실에서 사용중인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은 소량기준입니다.
- 물질의 종류
1) 황산 95%, 일사용량 : 72.46 ㎖
2) 염산 0.1N, 일사용량 : 2.74 ㎖
3) 수산화나트륨 0.1N, 일사용량 : 66.67 ㎖
4) 아지드화 나트륨(고상)97%, 연사용량 : 8.586g
5) 중크롬산 칼륨(고상)99.5%, 연사용량 : 500g/년
- 질의 세부내용
1. 통계조사 관련 2. 배출량조사 관련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4. 개인보호장구 착용 5. 유해화학물질 표시 7.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8. 장외영향평가 작성(소량기준적용 등) 9. 취급시설 검사(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10. 영업허가(변경허가 등) 11. 관리자 선임 12.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등 화학물질관리법 전반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 대상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대기·수질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중 연간 취급량이 화학물질로서 1,000kg 초과하거나, 유해화학물질로서 100kg 초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 또한, 화관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업종 중「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벤젠 등 Ι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1톤 이상, 수산화나트륨 등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은 10톤 이상 제조·사용할 경우 조사대상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개인보호장구 착용,유해화학물질 표시)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취급시설 검사)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검사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7-10호, ‘17. 12. 28.)’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시험 생산용 설비*(Pilot Plant)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 연속식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이면서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또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소량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관리기준 등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에 따라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2.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대비물질 16종(니트로벤젠~염화시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시 인수자 신분을 확인하고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하여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 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확인·기록하는 등의 추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이 제외됩니다.
-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포함하는 단위공장을 기준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화관법 시행(2015.1.1.)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위치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583호) 제6조에 따라 취급규모별로 2019.12.31.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에서 정한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평가정보의 일부와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등 일부 내용만을 작성한 소규모 장외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취급하는 해당 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이고 사고대비물질의 연간 제조·사용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라면, 화관법 제41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도 작성·제출대상입니다.
○ (영업허가,관리자선임,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여부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양, 종류, 함량 및 취급방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종업원 수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차등 선임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대하여는 우리 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전교육 안내서의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되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③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은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운반자는 모두 대상이며
④ 종사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모든 종사자가 대상이며
⑤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작성자 교육은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이라도 대상이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통계조사,배출량조사에 대한 추가문의는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헌우(☏044-201-6846)에게,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장외영향평가에 대한 추가문의는 위경희(☏044-201-6834, wkhee@korea.kr)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개인보호장구 착용,유해화학물질 표시,취급시설설치검사에 대한 추가문의는 조성아(☏044-201-6844)에게, 영업허가관리자선임,안전교육에 대한 추가문의는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