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하는 시설이 타법(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방지시설은 유해화학물질 공급탱크(서비스탱크)까지만 검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방지시설(ex, PX조정조, 스크러버)로 인입되는 배관까지는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의 "1. 제조, 사용시설 및 설비기준" 항목에 적용되는 업체(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알고 있는데 1)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 2) 유해화학물질을 유통하는 업체 3)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
해수담수설비(바닷물을 공업용수로 처리),정수처리등 수처리설비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설비공정중 PH조절등의 사유로 약품이 사용됨)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귀하가 사용 하는 시설이 타법(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방지시설은 유해화학물질 공급탱크(서비스탱크)까지만 검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방지시설(ex, PX조정조, 스크러버)로 인입되는 배관까지는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