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1.17
[질의요지]
당사는 신규제품생산을 위한 신규공정을 계획/설치중에 있으며, 해당 공정중에 일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작업을 진행함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완제품일 경우 적용 되는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여부
당사가 도입하여 사용하려는 것은 반도체 제품 생산 장비로서 장비 자체가 외국(유럽)에서 완제품으로 완성되어 국내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 장비 내부의 부속품인 개스킷,튜브(화학물질이 이동하는 장비 내 튜브), 저장용기등은 이미 완성되어 수입하기에 임의로 교체,수리,보수가 어렵습니다.
본 상황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장비 내부의 부속품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합조건에 따라야 하며,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요?
더불어 해당 부속품의 압력테스트 또한 진행해야하는지요?
2.유해화학물질 취급 장비(완제품)운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여부.
당사는 위 장비를 향 후 운영에 따라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Chemical 말통(완제품)을 펌프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비(수입된 완제품)로 투입
-> Chemical 제품을 (말통 등으로 보관되어 있는 최초 완제품)을 펌프로 이송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장비 내부의 용기로 투입, 내부에서 화학물질이 자체적으로 순환할 때,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취급시설 설치검사시 검사 대상 포함/미포함 되는 부분은?
나) Chemical 말통(완제품)을 펌프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비(수입된 완제품)로 투입 시 -> 사람이 도수로 직접 Chemical제품을 취급장비의 투입구에 부어 운영할 때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취급시설 설치검사시 검사 대상 포함/미포함 되는 부분은?
(답변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설비에 내장된 부속설비 등은 해당 설비(완제품)의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 7)항의 수압시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기계를 개·폐하여 튜브를 탈착하는 경우 숙련된 작업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기계에 대한 인증서 또는 제품사양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검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저장, 보관, 운반, 이송하는 취급시설에 모두 적용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작업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는 작업 등을 하는 공간과 시설도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