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01
[질의]
저희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으로 소량 취급시설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연안법에 해당하지 않는 실험실 관리 기준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험실 면적은 20~50m2 정도이면 5개소 이상 존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중 별표3 보관시설의 환기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당사의 실험실은 창문이 존재하며, 기계식 환풍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기 뿐만 아니라 급기의 역할을 실험실 창문이 한다고 볼수 있다 여겨지는데, 별도로 급기구 및 환기구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더불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이며 어떤 기준아래 환기구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내용
"별표3 -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나. 기타보관설비"에 따라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일 경우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답변1)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인정되며, 기계식 환풍기를 작동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ㅇ (답변2)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란 공조시스템 등이 갖춰진 시설을 의미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