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수고하십니다. 저희 공장에서 염산 35%를 옥내 연 30ton가량 사용합니다. 저희는 식품공장으로서 재생공정중 양이온 및 음이온 순수설비시 투입되는 공정입니다. 질문입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화학물질 관리법 재3조에 의거 영업허가 면제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식품첨가물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