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06
[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대한 문의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표시에 국제연합번호를 기입할 때, 혼합물의 국제연합번호를 기입해야하는 지? 아니면 혼합물 구성 성분 중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연합번호를 기입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을 표시하는 경우,
혼합물의 MSDS에 표기된 그림문자를 기입해야하는지? 아니면, 혼합물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그림문자만 표기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혼합물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그림문자는 GHS07, GHS08 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분류표시 목록)
그리고 MSDS에 표기된 혼합물의 그림문자는 GHS07, GHS08, GHS02, GHS05 입니다. 이 혼합물을 저장·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할 때, 위 그림문자 4가지를 모두 기입해야하는지? 아니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그림문자 2가지만 기입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혼합물에 대한 분류표시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의 정보마당 내 자료실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라벨작성매뉴얼’, ‘혼합물 GHS 분류표시 매뉴얼’ 등에서 참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