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시약 외에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판매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공장과 같은 부지내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질문 1) 기업부설연구소는 연.안.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 제출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시약 외에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생산 제품을 매우 소량으로 혼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제조업 또는 사용업을 득해야 하는지요 ?
일반적으로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제조/사용/판매하여 국내 유통을 시키는 사업장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약 외에 소량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만약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실험용도로써 해외로부터 유독물질 샘플을 소량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관법에 따라서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할 샘플에 대하여 영업허가가 없더라도 유독물질 수입신고만 하고 샘플을 수입하여 사용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위 질문 1과 연관 있습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1)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시약 외에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이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조업 등)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품목 추가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검토하시고 -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므로 제조업 허가대상이고, 사용업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심규삿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자인 경우에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입니다. <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 확인방법 > ∙ 시약은 제품이나 포장지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이 정해져 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으로 분류 ∙ 해당제품의 카달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약임을 확인 ∙ 시약과 일반 테스트 검사용 화학물질(샘플)은 사용용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