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11
[질의]
검사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는 아래 시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1. 대상시설 및 물질
1) 폐수처리장 TMS시설(또는 폐수처리장 분석실) 등에서 사용하는 분석용으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2) 화학공장 분석실에서 원재료, 제품물성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류
2. 질의사항
1)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영업허가 면제 조건인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영업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급시설 설치검사,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여부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양, 종류, 함량 및 취급방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면제이며, 시약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 확인방법 >
∙시약은 제품이나 포장지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이 정해져 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으로 분류
∙해당제품의 카달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약임을 확인
∙시약과 일반 테스트 검사용 화학물질(샘플)은 사용용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
- 따라서 상기 영업허가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답변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관법 시행(2015.1.1.)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위치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583호) 제6조에 따라 취급규모별로 2019.12.31.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에서 정한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평가정보의 일부와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등 일부 내용만을 작성한 소규모 장외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영업허가 면제 및 취급량과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설치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업허가에 대한 추가문의는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추가문의는 위경희(☏044-201-6834, wkhee@korea.kr)에게,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추가문의는 김다애(☏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