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4.08
[질의]
대기, 수질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겸임 불가 환경부 운영지원과의 2019.6.30일 유사사례를 환경청에 제시 하면서 대기, 수질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책임자, 점검원)를 겸직 할수 있는지 재문의 한 결과 환경청에서 환경부에 재 질의를 요청 하였습니다
질문) 대기, 수질 환경기술인이 법정관리자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의거 선임되어 업무를 하는자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겸직 할수 있습니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항 이므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겸직 불가시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해야 하며, 상기 결과에 대하여 각 지방환경청에 공유 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대한 공통 기준이 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 귀하의 민원은 “대기 및 수질 환경관리인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겸임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법에 의한 관리자(환경기술인 등)가 그 법에서 겸직을 허용한다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으나,
- 다른 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겸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하, 각 부서별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과>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비고 5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 수질환경기술인과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의 겸임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 대기환경기술인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겸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학안전과> ○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겸직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법에 의한 관리자(환경기술인 등)가 그 법에서 겸직을 허용한다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또는 점검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법 제13조제4호) 등에 입회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직무내용 등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한 관리자 등과 겸임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의무 이행에는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수질관리과>
○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7]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17]의 비고8에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 대기환경기술인과 수질환경기술인과의 겸임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대기관리과(오승훈, 044-201-6912), 환경부 화학안전과(이진규, 044-201-6836), 환경부 수질관리과(김진경, 044-201-70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