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별표 5 1. 제조 사용 시설 및 설비기준 라. 피해저감 9)에 따르면, 부식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탈의실 · 긴급 세척시설 및 작업복 경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재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中 사고대비물질(메틸에틸케톤) 18kg/일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 메틸에틸케톤 MSDS 2번 항목(유해성·위험성) : 인화성, 호흡기과민성, 경고 -. 취급시설 5M 이내(사업장 內) 샤워장 및 세안시설(화장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별표1(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4번(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메틸에틸케톤의 경우 MSDS 항목을 확인하면 인화성, 호흡기과민성, 경고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금속/피부 부식성에 대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의 해당 유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취급시설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 부식성이 없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시설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면, 현재 당사의 취급시설 5M 이내(사업장 내부) 샤워장 및 세안시설(화장실) 외 별도로 사업장 외부에 추가적으로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관련 문의’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화관법 별표 5 1. 제조 사용 시설 및 설비기준 라. 피해저감 9)에 따르면, 부식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탈의실 · 긴급 세척시설 및 작업복 경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