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7.30
[질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경우 각 저장 Room에서 산성은 산성끼리, 염기성은 염기성끼리 보관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과 염기성 소용량의(2m3)의 Tank를 같은 공간 內에 두려고 합니다. 방류벽은 분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규상 실내 저장 Tank와 방류벽 간의 거리는 1.5m 이상 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용량의 저장시설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같은 Room 내에 소용량의 산성(HCl), 염기성(NaOH) 저장 Tank를 둬도 되나요? 2. 소용량의 Tank의 경우에도, 저장 Tank와 방류벽간의 거리가 1.5m 이상되어야 하는 법규가 적용이 되나요?
ㅇ (답변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호에 부식성 산과 염기 물질의 저장설비를 별도의 방류벽으로 분리한다면 동일한 공간 안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ㅇ (답변2) 실외 저장설비와 방류벽간의 이격거리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 제7조 제3호에 따라 아래 중 하나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면 됩니다. - 최소 이격거리 1.5m 이상 - 탱크 직경이 15m 미만인 경우 탱크 높이의 1/3 이상 - 탱크 직경이 15m 이상인 경우 탱크 높이의 1/2 이상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