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저장·체류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탱크라면 제조·사용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2016.03.31 18:23:34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당사에는 탱크로리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주입하여 저장하는 저장탱크(10㎥이상)와 이 저장탱크에서 공장내부로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공장내부 사용시설 바로옆(1~2M)에 소량으로 임시 저장후 사용시설로 직접 공급하는 소형 탱크(150ℓ)가 여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형탱크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일부분으로 볼수 있는 구조 입니다.
[질의_1] 상기와 같이 공장 내부의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시설옆에 놓인 소형탱크의 경우 저장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사용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_2] 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드립니다. (예.저장시설이란 외부에서 약품을 공급하는 탱크로리에서 직접 약품을 주입하는 00㎥이상의 저장탱크 까지만 저장시설이라 한다...등으로 저장시설에 대해 명확히 정의가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 주시면 적법한 화학물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수고하십시요. 끝.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저장시설과 취급(사용)시설에 대한 구분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처리결과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03-18166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 귀하의 사업장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취급량·형태, 운영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저장·체류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탱크라면 제조·사용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저장·보관시설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0호) 제2조 13호에는 “저장·보관시설"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로 정의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훈령 제1137, 2015.1.18. 제정) 제2조 제9항에는 “저장설비”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량에 따라 저장탱크를 제조·사용시설과 저장·보관시설로 분류 하지는 않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