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에 따른 물반응성, 자기발열성 등에 해당된다면 별표 5 제2호 가목 2)항에 따른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 일반창고(복층구조 1~2층) 1층 내부(5,000평)에 900평을 별도구획하여 그 900평 부분만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로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1층 층고는 10미터이고 기존창고 외벽은 우레탄판넬입니다
900평 구획 예정인 벽면은 그라스울 판넬입니다.
보관물품은 고상분말이며 발암성물질입니다(인화성X 발화성X 산화성X)
이때 건물은 복층이지만 1층 일부 구역에만 보관시설을 하는경우 다층건물의 보관시설이 아닌 단층건물의 규정을 준한다는 환경부 관련부서 유선질의 회신을 받았는데요..(혹시 잘못알아들은 내용이 있으면 수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1. 단층건물의 규정에 따라 보관물질이 인화성,자연발화성,산화성 물질이 아닌 경우 내화구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보관물질이 인화성, 발화성, 산화성물질이 아니므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는지요?
3. 900평 구획 시 기존천정은 10미터인데 천정을 8미터 이하로 다시 덮어야 하는지요? 천정을 다시 덮지 않으려면 갑종방화문 ,피뢰침 설치하여 천정을 20미터 이하로 설치 가능한 규정이 적용 되는지요?
3. 기존창고에 900평 구획을 하는경우 콘크리트바닥에 트랜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고상분말인 경우 생략가능한지요?
관련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상기내용 검토하시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4-07062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저장보관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2)항의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물리적 위험성(금속부식성 제외)을 갖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물질이 아니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에 따른 물반응성, 자기발열성 등에 해당된다면 별표 5 제2호 가목 2)항에 따른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물리적 위험성이 전혀 없는 물질이라면 별표 5 제2호 가목 2)항, 11)항에 따른 내화구조, 불연재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답변3) 단층건물은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8m 미만으로 해야 하며,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ㅇ (답변4) 실내 저장·보관시설에 고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별표 5 제2호 가목 6)항에 따른 집수설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7)항에 따른 출입구의 턱을 설치하여 물질이 시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