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구 설치에 관한 위치 규정은 따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입문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안녕하십니까 유해화학물질보관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보관시설에 설치되어있는 환기구와 배기팬쪽으로 건물이 증설되어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고자 다음의 문의를 드립니다 (보관시설면적 : 37.5m2, 보관물질 : 불화수소,암모니아,과산화수소,수산화칼륨,염산,황산,메탄올)
1. 환기구는 꼭 있어야하는지요? 꼭 있어야한다면 출입문에 설치해도 상관없는지요? 설치규격이 있는지요? 2. 보관시설내부에 냉난방기를 설치해도 되는지요?
위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보관시설 기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1) 환기구 설치에 관한 위치 규정은 따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입문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2.실내 저장 · 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사고예방 5)에 따르면 저장 · 보관 시설에는 누출된 물질이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동 검사항목 중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규칙 별표5 1-다)-27)-다)”의 규정에 따른 환기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설비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보관 시설 내부에 냉 난방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2. 실내 저장 · 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사고예방 20)에 따르면 온도 상승으로 분해 ·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 보관하는 시설은 발화 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시설 구조를 갖추거나 다음의 기준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나)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