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21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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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2. 실내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 기준
5)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질의1)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보관창고에 보관할 때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인가요?
질의2) 동일한 맥락의 질문으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유해성이 있는 물질과 그 외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같이 보관할 때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보관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7)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출입구의 턱 높이는 당해 실내저장·보관설비(실내 저장·보관설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실내 저장·보관시설로부터 유출된 물질이 시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질의1) 트랜치 설치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할 때 출입구 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의2)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시설에 저장탱크 등의 설비없이, 말통 등의 충전용기로만 보관할 때 충전용기중 최대용량 인 것 1개를 기준으로 턱 높이를 산정하면 되나요?
14) 다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질의1) 이 때 계단이란 실내 저장·보관시설 내의 계단만을 말하는 것인지, 실내 저장 보관시설이 건축물 내에 있다면 그 건축물 전체의 계단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질의2) 다층건물 내에 단층의 실내 저장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층 건물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나요? 단층건물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나요?
ㅇ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은 물리적 위험성에 포함됩니다.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곳의 유리는 망입유리로 해야 하지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은 제외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ㅇ (답변2) 같이 보관하는 경우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해야 합니다. ㅇ (답변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7)항의 출입구 턱은 트렌치 등으로 대체됩니다. ㅇ (답변4) 별표 5 제2호 가목 6)항 및 7)항의 집수설비와 출입구 턱에 대한 세부 용량 기준은 없습니다. 전체 보관 용량이 집수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기를 권고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최대 보관용기의 1개의 용량을 확보하고, 방제장비 구비, 회수·이송 조치방법 마련 등을 통해 사고 시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인정됩니다. ㅇ (답변5,6) 건축물 전체 중 두 개 층 이상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다층 저장·보관시설로 간주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내의 계단을 의미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