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자기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타법(건축법, 위험물법, 산안법)에 의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기존 건물에 유해화학물질 실내보관창고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기존 건물은 다단층 건물 여러 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실내보관창고가 설치 될 건물은 1층 짜리이며 나머지는 5층, 2층 짜리 건물 등입니다.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내보관시설의 경우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데 붙어있는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하는건지 보관창고(1층) 지붕 위에만 설치해도 되는건지 화학물질안전원 취급시설 기준 담당 선생님께 몇주 전 유선상으로 문의하였었습니다.
유선상 답변으로 피뢰침 범위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만 보호할 수 있으면 되므로 창고 지붕 위에만 설치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서류 준비 과정에서 상기 내용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담당자께 설명을 드렸는데 상기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을 서면자료로 받아 제출하라고 하여 이에 민원 신청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3-08925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피뢰침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1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에 피뢰침을 설치하면 됩니다. 피뢰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인근 자기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타법(건축법, 위험물법, 산안법)에 의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에 피뢰침을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피뢰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접 건물의 5층 건물에 설치하여 1층 건물이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5층 건물에 설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