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구역)이 물리적으로 별도로 구획된 경우 해당 취급구역에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며, 귀 사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단층건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실내.저장 보관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당사의 건물 구조는 1층 층고 9M, 2층 층고 4.5M, 3층 층고 4.5M이며 1층 층고 9M실(면적:378㎡,21m*18m) 안에 일부 층고 4M(면적:45㎡,5m*9m)의 실내.저장 보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해당 실내저장보관시설 건물이 단층건물인지, 다층건물인지 확인요청드립니다.
만일, 다층건물에 해당된다면 아래와 같이 실내저장보관시설을 설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실내.저장보관시설 구조는 벽체 3면 150mm 콘크리트, 다른 한면은 그라스울 판넬(125T, 내화1시간 성능), 천정 그라스울 판넬(125T, 내화1시간 성능), 기둥,보는 내화구조(내화 1시간), 바닥 콘크리트 700mm, 창호는 망입유리,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그림 참조) 보관 물질은 인화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은 아닙니다. 아래그림 확인하시어, 설치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3-19981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건축물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2) 건축물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구역)이 물리적으로 별도로 구획된 경우 해당 취급구역에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며, 귀 사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단층건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