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5.08
[질의]
창고의 크기는 8.75m2이며, 콘크리트 구조물로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만일의 누출을 대비해 방류벽까지 설치되어 창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창고에 고상(Crystal)형 유해화학물질인 염화제일석(2수화물)을 소량기준 보관하는데, 현재 소량기준일 경우 제조사용시설은 누출감지설비 또는 CCTV설치를 하지않아도 되지만,보관창고는 따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창고의 경우 크기가 8.75m2 이며, 고상인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어진다하여도,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방류벽이 설치되어있으며, 해당 창고의 문을 닫으면 내부의 CCTV로는 어두워 누출 등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창고 규모, 상황등이 CCTV를 설치한다하더라도 누출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안으로, 당사 공장은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창고의 patrol 점검을 4시간등의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CCTV를 대신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체의 화학물질을 검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감지·경보장치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CCTV 또는 감시인으로 감지·경보장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시인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전담 감시인이어야 하며, 취급설비의 비운행시에도 상시 감시인의 순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상온·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감지·경보장치 설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