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6.14
[질의]
설치검사 진행에 있어 감지경보설비 설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기존 질의 회신내용을 찾아 봤을때 제조사용시설에 한하여 소량기준에 해당되면 감지경보설비 설치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공장안에 크게 두가지로 공정분야(A/B)가 나눠져 있는 업체입니다.
장외영향평가 제출은 두가지 공정중 A공정은 소량기준에 해당하나
B공정은 소량기준을 초과하여 표준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설치검사 진행 시
A공정에 대한 설비는 소량이므로 감지경보설비에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물론 B공정에 대해서는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 제5조에 명시된 규모(소량기준) 미만의 시설이라면 별표 5 제1호 내의 다른 감지·경보장치 설치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공정 중 한 공정이 소량기준 미만의 시설이라면 해당 공정의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