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20
[질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1에서 말하는 '물리적공간'이라는 단어의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첫번째 질의) 물리적공간으로 취급시설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 각각 취급시설 별로 소량여부를 계산하여 그에 맞는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구체적 상황) 건물 혹은 단위공장 내에 물리적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소량기준미만 취급시설과 소량기준초과 취급시설이 공존하는 경우
두번째 질의) 물리적공간을 구분 짓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구체적 상황) - 취급시설끼리 벽으로 막혀 있고, 배관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 - 하나의 긴 취급시설이 클린룸 등의 이유로 중간마다 벽으로 막혀있을 경우 - 창문, 환기구, 복도 등 물리적공간의 일부가 상시 개방될 수 있는 경우 - 벽으로 막혀 있지 않지만 두 취급시설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 취급시설을 나누는 벽이 재질이나 두께 등
ㅇ (답변1)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의 소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의 제출 단위인 단위공장* 단위로 적용합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추가로 구분하여 소량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 취급시설과 소량 취급시설로 구분하여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답변2) 물리적 공간을 구분짓는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건축물 벽(콘크리트, 벽돌, 글라스울판넬 등)과 지붕, 출입문 등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