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09 00
[질의]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기준 문의드립니다.
현재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기준에서 취급시설별 배관밸브 기준에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세부지침의 배관밸브시설분야의 내압시험 기준이 제외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소량취급시설 기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배관 내압시험 항목은 제외가 되는 것인지?
제외가 된다면 소량기준미만 취급시설(보관/사용/저장)은 내압시험 항목이 설치검사시 검사 면제 항목이 되는지?
2. 취급시설 기준 및 세부지침과 비교했을 때, 소량취급시설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가 되고 설치검사 대상항목에서 면제가 되는지?
ㅇ (답변) 소량 취급시설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따르며, 소량시설의 배관은 내압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소량 취급시설은 상기의 소량 취급시설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