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3.04
[질의]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실험실에 대한 보관시설 설치검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 4에 나항(기타보관설비) 검사기준의 2)-A-2에 따르면 바닥면적에 따른 급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에는
1. (기존시설) 창문이 있고, 후드가 설치되어 있어 환기가 가능한 구조
2. (신규시설) 창문이 있고, 후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구조
위 1,2번 실험실에 급기구를 설치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량 취급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1호 별표 4 제1호 나. 기타 보관설비’에 따라 ‘인화성가스, 인화성 액체, 급성독성물질 및 발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은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급기구의 면적 등에 대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기계식 환풍기를 작동하는 것 등에 의하여 자연환기가 유효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란 공조시스템 등이 갖춰진 시설을 의미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