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불연재료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황산(3.5톤/연), 질산(0.4톤/연), 가성소다(0.12톤/연)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공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있어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물질 취급 건축물은 불연재료,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의거하며 내부에 유리섬유 판넬을 사용하고 외벽은 벽돌로 지은 건물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존 공장 건물을 사용할 경우 일반 난연판넬 H빔 건물 구조물을 이용할 방법이 없는지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응하고자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 규모 및 사용량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질산의 경우 산화성물질인데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도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별표 5] 1. 제조 · 사용 시설 및 설비기준 가. 건축물 3)에 따르면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불연재료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