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저장업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저장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할 수 없음. 다만, 보관저장업자가 ① 운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②운반비용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면,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행위가 일부 가능함(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록일2016.11.08 13:17:52
저희 사업장은 한 산업단지 안에 1,2,3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
1,2공장이 영업대상이며, 산업단지 내에 차로 약 2분거리에 있습니다. 17년도에 1,2공장 모두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을 허가 받을 예정입니다. 2공장에만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1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보관하려고 합니다.
1톤이하로 운반하는 것은 영업허가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 유해화학물질 창고를 2공장에만 설치하여 1공장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보관해도 되는지?
질문 2 : 같이 보관이 가능하다면 2공장에 있는 1공장 유해화학물질을 1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1톤이하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나 취급자가 운반하여도 되는지..(일반 1톤 트럭으로 운반하며 운반 차량 경고표지는 부착 한 상태)
[답변내용] ㅇ (답변1)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화관법 제14조)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답변2) 2공장에서 1공장의 유해화학물질을 위탁하여 보관하므로 2공장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 1공장까지 유해화학물질 운반시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는 면제이나, 1공장 또는 2공장 영업허가시 운반차량에 대한 허가 현황을 제출하여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운반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해설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참고 > ㅇ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대상 판단기준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유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예1) 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용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허가대상 아님 예2) 제조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면서 타인의 유해화학물질도 같이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운반업 허가 대상 예3) 제조업, 판매업, 사용업자가 자기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예4)의 사례를 제외하고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 예4)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자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1회에 1톤 이하로 운반하는 경우: 허가면제 - 보관저장업자의 운반 행위: 보관저장업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저장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할 수 없음. 다만, 보관저장업자가 ① 운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②운반비용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면,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행위가 일부 가능함(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