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불연재료 출입문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등록일2016.12.19 20:52:02
수고많으십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옥사티올란(CAS No 1120-71-4) 0.2%가 함유된 혼합물질을 법상 '소량기준' 사용하는 취급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해당성분은 급성독성만 해당하고 인화성은 없는 유독물질 입니다. 해당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설치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1.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 가. 건축물 > 8)에 의거하여
1) 건축물 출입문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하는지요?? 2) 불연재료로 이뤄진 출입문을 설치해도 되는지요??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12-10910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방화문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2)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불연재료 출입문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건축물을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상구에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개정 작업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5 제1호 가.3)에 따라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별표5 제1호 가.5)에 따라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