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30
[질의]
당사는 유해화학물질(크롬수용액)을 사용해 전기도금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화관법으로 설치검사를 받으면서 누액감지기가 없다고 지적을 받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크롬자동화도금 장비를 운용하면서 도금액이 정상 수위에서 벗어나 저수위 나 고수위 시 자동으로 모든 장비가 ALL-STOP 되도록 스시템을 갖추고 있는관계로 소액의 누액이 발생을 하게되면, 무조건 설비가 멈추면서, 경광등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체 용액이 누출이 되더라도 설비별로 방류벽을 설치해 공장내 유출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설치검사에서 지적한 누액감지기 설치에 대한 이유가 당사 설비에는 불필요한 설치고 과잉 투자의 요인이면, 관리만 복잡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도 누액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당사는 일반 도금업체처럼 오픈되어 있는 탱크를 통해서 도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밀폐된 곳에서 설비가 자동으로 도금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 외부에 누액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니, 누액 감지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재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유출된 물질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우선적으로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지·경보설비(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물질 특성과 현장 상황여건에 따라 감지·경보설비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CCTV 모니터링 또는 경보장치가 연동된 레벨게이지 등이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상시 설비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한 레벨게이지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