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22
[질의]
안녕하세요. 제조.사용 시설, 실외 보관.저장시설 및 실내 보관.저장시설의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를 위해 첨부와 같이 액체의 전도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보관.저장시설 및 제조.사용시설의 Pit 내에 설치하고자합니다.
전도도 측정센서는 일반 물을 기준으로 해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어 Pit로 유입되면 전도도가 달라져서 누출여부를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질문1) pH 센서와 비슷한 원리인 첨부의 전도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 또는 보관.저장시설내의 Pit에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여부를 감시하고자 합니다. 첨부와 전도도 센서가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기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하신 원리의 감지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개의 감지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감지·경보장치는 실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실내) 또는 20m(실외) 당 1개 이상의 비율에 따른 개수를 충족하되, 설치 위치는 유출된 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며, 신속하게 감지될 수 있는 효용성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