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14
[질의]
저희 사업장은 폐수처리 후 직방류하는 1종사업장으로 수질 TMS 의무 부착사업장입니다.
17년말 까지 화관법기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득하고 환경청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완료하였습니다.
수질 TMS에 시약(황산( 30%, 년간 220㎏ 사용))을 사용중인 것을 깜박하여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설치검사를 득할 예정입니다.
수질 TMS에서 사용하는 황산은 장외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수처리장 실험실에서도 똑같은 시약을 사용중이며 장외영향평가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 설치검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TMS시설의 황산사용량이 추가되면 시약 사용량이 약 120L/년 증가 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총 사용량 262.4톤에서 이번에 추가될 양은 약 0.22톤정도 증가 예상으로 기준 량 대비 소량의 약품 증가에 따라
1. 장외영향평가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것인지?
2.설치검사만 받고 환경청에 설치완료(사용시설) 신청(자진신고)서를 제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TMS설비는 관리대행업체에 년간 계약을해서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으로 그럼 위탁업체와의 도급신고도 같이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시약 등을 위탁관리업체에서 취급하며, 저희의 직원들은 취급하지는 않지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과정 교육은 모두 이수한 상태입니다.
상기 내용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 (장외영향평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취급시설의 증설시 장외영향평가서 변경 작성’을 중심으로 질의 1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으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작성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에 따라 기본평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분석한 후 변경내역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영향범위의 확대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만일 귀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을 보관하려는 창고 및 취급하려는 시설에 대해 이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적합을 받았다면, 보관하려는 물질의 보관·저장량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취급시설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관시설(창고)의 보관계획서에 따른 최대보관저장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증가규모 및 증가 후 장외영향범위의 확대 여부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변경관리에 관한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시설 검사)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자진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를 실시해야 하며, 영업자의 경우 관보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적합)를 이행해야 하며, 비영업자 중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자진신고 시 해당 기관에 게시된 자진신고서 양식에 내용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장외영향평가에 대한 추가문의는 환경부 화학안전과 위경희(☏044-201-6834, wkhee@korea.kr)에게,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추가문의는 김다애(☏044-201-6844)에게, 영업허가에 대한 추가문의는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