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설비(압축기·펌프·반응설비·저장탱크 등)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하여 설치 하셔야 합니다.
등록일2016.03.29 14:19:10
수고 많으십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감지/경보 장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 24항)사)의 규정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규모 이상의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물질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 또는 CCTV를 갖출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기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취급시설 규모를 소량 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취급시설로 하되, 그 설치 장소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위 규정에 따른면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공장 내 수많은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저장용기, 펌프 등에 대해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장소에 감지/경보장치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명확한 설치 필요 장소 및 수량'에 대해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03-16475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감지·경보 장치 설치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24)사)에 따른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의 설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지·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훈령 제1137, 2015.1.18. 제정) 제1호 다목 20)-A-1-3-1에 따릅니다.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설비(압축기·펌프·반응설비·저장탱크 등)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하여 설치 하셔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