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해화학물질 감지/경보 설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유해화학물질 감지/경보 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관련 규정에는 '감지/경보 설비' 또는 'CCTV'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감지/경보 설비(Gas Detector 등) 대신 CCTV를 설치하여도 무방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성소다, 황산 등의 일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지/경보장치가 보편화되지 않아 CCTV 설치 등 대안이 필요함)
2) '감지/경보 설비'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 별표6(유예기간: ~’17.12.31)과 별표5(유예기간: ~’19.12.31)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 적용받는 유예기간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유예기간 : ~ ’17. 12. 31)
1. 취급시설ㆍ장비 기준 바. 누출ㆍ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ㆍ경보장치 또는 CCTV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유예기간 : ~ ’19. 12. 31)
1. 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다. 사고예방 24)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규모 이상의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물질을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 또는 CCTV를 갖출 것
2. 실내 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사고예방 25)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실외 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사고예방 23)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05-18843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감지경보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 실내저장·보관시설 및 실외저장·보관시설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 8), 22), 25)바)사) 및 제3호 다.8), 20), 23)바)사)에 따라 유출된 물질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pH Meter, Level gage, 누액감지기 등)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감지기능이 없는 CCTV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제조·사용 시설에는 감지·경보 설비 또는 CCTV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ㅇ (답변2) 귀하께서 문의하신 별표5, 별표6의 감지·경보장치, CCTV 설치는 별표 6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에 한해 설치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1. 취급시설ㆍ장비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마.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누출ㆍ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ㆍ경보장치 또는 CCTV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에 필요한 계측장치
자. 물질의 누출ㆍ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차. 별표 5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