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22
[질의]
화확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보관, 진열하는 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표지판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지판에 '관리책임자' 기재란이 있는데, 여기서 '관리책임자' 란 법적으로 사업장마다 1인 선임된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표지판에 실제 사업장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사업장의 경우 법적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 는 1인이지만 유해화학물질 표지판을 부착해야하는 장소는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실제 해당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관리책임자'라는 명칭이 법적 선임자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와 유사하여 혼동이되어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점검원'으로 구분되는데, '유해화학물질 관리점검원'으로 표지판에 기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 장소에 표시방법에서의 관리책임자에는 해당 보관·저장시설 및 진열·보관장소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긴급연락 및 사고대응이 가능한 실질적인 담당자(관리 책임자 등)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