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01
[질의]
평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 당사의 A사업장은 별도의 폐수처리장이 없으며, 공정에서 누출된 유해화학물질 등을 폐수조에 모아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조·사용시설에서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방지턱내 집수설비에 모아서 이동식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처리설비(밀폐형 폐수조)로 이송하고 있는데, 별도의 고정설비(이송펌프, 이송배관 등)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2.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 이상)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내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별도 방지턱 설치없이 벽체를 이용하는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벽 체 : 철근콘크리트 구조(두께 : 200㎜ 이상) 관련기준 : 별표5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라. 피해저감 10) 배출시설 및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등 피해저감시설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ㅇ (답변1) 제조·사용시설의 방지턱 등에 집수된 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방법으로서 반드시 고정형 이송펌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형 펌프를 사용하거나 외부 계약된 처리업체를 통해 신속한 이송·처리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답변2) 실내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반드시 방지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0)항에 따라 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해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이 잔류되지 않도록 적당한 경사를 두는 등 물질 누출 시 적절히 집수·배수 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