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7.16
[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사고예방
24) 사)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감지, 경보할 수 있는 설비
또는 CCTV를 갖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당사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CCTV를 설치해도 법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황산, 유수불산으로 증기압이 낮은 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가스감지기를 설치 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 (당사 취급시설은 기열처리된 스테인레스 제품을 산세척 하는 공정임)
(답변)
제조·사용 시설에는 감지·경보 설비 또는 CCTV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상시 모니터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과 물질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