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6.26
[질의]
액상유해화학물질을 고상으로 변환시키는 공정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해당되는 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액상), Flaker 설비(액상 을 고상으로 변경해주는 기기) 이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상온에서 고상이며, 인화성, 폭발성, 수반응성, 산화성 등이 없는 물질입니다.
이때 저장탱크 및 Flaker 설비에 24시간 내내 작업자가 상주하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Flaker 가동하지 않거나 저장탱크가 비어있을 때만 작업자 없음)
24시간 작업자가 상주하는 경우라도 CCTV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사용시설은 감지·경보설비 또는 CCTV를 설치해야하며,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상시 모니터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과 물질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저장시설에는 반드시 물질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