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06
[질의]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비고3.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작업 시, 취급시설에 달려있는 PC 모니터 화면 상에 법적양식게 맞게 작성된 화면을 띄워 놓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문의드리는 이유는 하루에 동일 설비에 많게는 50건 이상의 작업이 있는데, 이때 마다 인쇄하고, 비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표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보수작업, 시설변경 등 주요작업의 현장 상황을 작업자, 방재요원(소방공무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고 시 시의적절한 초동대처로 화학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