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13
[질의]
<사업장 현황> 1. 저장탱크(5m3) -> 사용시설(반응기:함량미만)
2. 드럼(200L) -> 사용시설(반응기:함량미만)
<질의사항>
1. 저장탱크(5m3)일 경우, 저장량 기준이 6,000kg인데 저장탱크 설계용량이(5m3) 소량기준인지 운전용량(4m3)이 소량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드럼이용하여, 반응기 투입 후 함량미만이 됩니다. => 소량기준 취급시설 적용이 맞는지요??
ㅇ (답변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소량기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소량기준 산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5호)’ 붙임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의미. 즉 설계용량을 의미합니다.
ㅇ (답변2)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설비 투입 후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된다면 해당 설비는 소량 취급설비로 간주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