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6.03
[질의]
본 사업장은 2015년 이전부터 연안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연구실을 운영중이었으나,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반납하고 일반실험실로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화관법에 해당하여 바로 신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설의 변경 여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 위에 제시한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시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