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변경이 필요 없으면서 영업변경 허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에 설치검사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당 사업장 내 연구소 위험물 옥내저장소(보관창고)에 위험물 겸 유해화학물질인 DMF(20L 말통)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DMF는 연구용 시약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 품목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연구용 Pilot 공정을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DMF를 드럼(200리터)으로 입고하여 상기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보관후 사용할 예정이라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에 DMF 품목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때 이 위험물 옥내저장소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DMF를 보관해온 기존시설이며 창고 내 보관중인 다른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이 있어 이 보관창고는 2015년도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 정기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2) 만약 질문1에서 설치검사 대상이 아니라면 사용업 품목 추가 완료후 2017년도 정기검사시 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는건지요?
질문3) 만약 질문1에서 설치검사 대상이라면 최초 1989년도에 지은 보관창고로서 사전서면검사 제출자료인 각종 재질, 내화구조 성적서 등의 자료 준비가 불가한 상황인데 이러한 자료가 없어도 설치검사시 현장검사 육안 확인만으로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이상이 없다면)?
기존 오래된 공정이나 시설들이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설치검사 대상이 될 경우 자료 준비에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기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 등으로「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화학물질관법」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변경허가 대상 충족)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설의 가동 전 설치검사를 득해야 하며,
- 시설 변경이 필요 없으면서 영업변경 허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에 설치검사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호)’에 따라, 내화구조 해당여부는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허가 등의 행정절차와 설치검사 등의 기술적 자문을 얻고자 하시면 영업허가 승인기관인 관할 지방환경관서 화학안전관리단 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환경진단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