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0.10
[질의]
화관법 유예기한 이내에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법적 규격에 맞는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때, 설비 가동정지 시간을 최소화하여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설치검사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기존 실내저장시설(정기검사 적합시설)의 취급물질을 염소산나트륨에서 수산화나트륨으로 변경하는 경우 정기⋅설치검사 시점은 언제인가요?
※ 참고사항
1) 기존 실내저장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수산화나트륨 물질에 적합한 재질임
2)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 염소산나트륨 : 산화성, 피부과민성, 생식독성
- 수산화나트륨 : 부식성, 호흡기과민성
질의2) 기존 실내저장시설(정기검사 적합시설)의 방류벽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방류벽 내에서 부지경계선 반대 방향으로 1m 미만 이동한 경우 정기⋅설치검사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품목 추가 등)되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시설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 가동 전에 설치검사가 면제되나, - 해당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 달라 화학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취급시설 변경이 불가피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전에 사용하지 않던 인화성·자연발화성·산화성 물질 취급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나, 위에 제시한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시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나, 위에 제시한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시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