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18
[질의]
기존민원 [1AA-1808-278176]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개인보호구의 종류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7호를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르면 세부치침 별표6 피해저감 5번 사항과는 무관하게 운반차량에도 사고대비물질 중 공기 호흡기를 착용해야하는 물질을 운반하면 공기호흡기를 구비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세부치침 별표6 피해저감 5에 따르면 운반하는 독성화학물질의 양이
압축화학물질용적 100m3 또는 액화화학물질량 1000kg 이상인경우에 구비하도록 표기되어있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의 공기호흡기 구비관련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규정」 별표1에 따라 해당하는 호흡보호구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 김민선 연구사(042-605-7072, kms05@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