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22
[질의]
유해화학물질 차량운반시설 설치검사 (시약판매업)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운반차량은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 보호구 중 공기 호흡기는 압축화학물질용적 100m3 또는 액화화학물질량 1000kg 미인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압축가스화학물질 또는 액화화학물질이 아닌 액상 화학물질 또는 고상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구비해야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기준없이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는 운반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ㅇ (답변) 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미만이어도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설기준에 맞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험물 창고 내에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나, 시설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설치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완공검사는 각각 받으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별 함량기준 미만이어서 비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ㅇ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상 개인보호구의 종류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