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4.10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는 중 상하역장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상하역장소를 설치하는데 있어 트랜치 또는 방지턱으로 설치하면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게 될 경우 충격 등 흔들림으로 전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하역장소에 구배를 주어 지하 집수조로 집수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설치검사에 적합한 상하역장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도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집수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0)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이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으므로 질의하신 방법대로 설치하여 물질 누출 시 적절히 집수·배수 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설치하신 집수설비는 폐수 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유출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응급대응 등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사고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1)항에 따른 하역시설 바닥 둘레에 설치하는 트렌치에 대한 용량의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이라면 통상적인 지게차 1회 하역량을 고려하여 하역량의 110% 용량으로 집수조 용량(트렌치 포함)을 갖추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탱크로리 하역장소 집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집수조(트렌치 포함)의 용량은 탱크로리 최대용량의 1/4~1/3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세용 연구사(042-605-70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