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2.11
[질의]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다-35)
3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중 의문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상기 환경부령에 따라, 피뢰침을 설치하려 하는데 사업장 내에 분리된 건축물이 4개동이 있습니다. A,B,C,D 동이라고 구분할때 C,D동에서만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고 있습니다. A,B 동에는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물반응성 물질 등 화재/폭발과 관련된 물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뢰침 시공 시 피뢰침의 보호범위가 A,B,C,D 동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C,D 동만 포함되면 되는 것인지? 에 대한 답변을 요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1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며, 이 조항은 인화성, 폭발성 등 물리적 위험성이 없는 물질의 취급시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설치가 면제됩니다. - 인근 자기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 타법(건축법, 위험물법)에 의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자연적 구성부재로 인정되어 피뢰침이 면제되는 경우 등)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