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21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에 대한 피뢰설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20m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20m 이하의 건출물에는 피뢰설비 설치에 대한 면제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상 피뢰설비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면제됩니다. 1) 인근 자기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2) 타법(건축법, 위험물법)에 의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자연적 구성부재로 인정되어 피뢰침이 면제되는 경우 등) 귀사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해당된다면 화관법상도 피뢰침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