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7.04
[질의]
도금시설에 대하여 장외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시설에 화학물질을 추가하고자 별도의 장소에 IBC탱크 1톤짜리 3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1. IBC 탱크는 고정이 되지 않고 사용후 교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럴경우 추가로 IBC탱크 3개 별도의 장소에 놓고 사용할 경우 지반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IBC탱크가 놓여지는 위치가 건물과 건물사이 통로에 상부를 천막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할 경우 옥내 시설에 해당되는지 옥외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답변1) 환경부훈령 제128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 1 가.1)에 따라 지반조사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설비 중 내용적이 500㎥ 이상인 저장탱크 등입니다. IBC 탱크는 저장탱크가 아닌 보관용기로 간주되며, IBC 탱크를 보관하는 장소는 지반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답변2) 질의하신 시설은 실외 저장·보관시설로 간주되며, 지붕과 벽 등에 의해 둘러싸인 곳을 실내 저장·보관시설로 간주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