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1.21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사전 서면검사를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전 서면검사 시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검사기관에 따라 어떤 검사 기관은 검사일전 사전 서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일 당일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다른 검사 기관의 경우 사전 서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제 점검일 당일 서면검사와 현장점검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 산정시 사전서면검사는 반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사전 서면검사의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2항에 따른 설치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95호)' 제5조에 따라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검사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검사기관 자체교육, 기관 간 주기적인 기술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